학교폭력을 알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교사에 대해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여중생이 투신자살하는 상황에 이르도록 교사로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중학교 교사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학교 교장실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여중생 C(당시 14세)양의 부모로부터 딸이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결국 C양은 B군 등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끝에 작년 11월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C양은 당시 자신을 괴롭힌 학생들의 이름과 '나만 죽으면 끝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메모를 남겼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C양 부모가 서면 진술을 거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대신 가해 학생들을 불러 주의를 주고 지속적으로 지켜봤다"고 경찰에 주장했다.
경찰은 또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징계 통보했다.
한편 경찰은 경찰은 피해 학생을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모욕하는 등 집단적으로 따돌린 혐의(공동폭행) 등으로 B(15)군 등 동급생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8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학생들의 나이가 어리고 폭력성이 과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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