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기도 연천경찰서는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하려 한 혐의(통화위조 및 행사)로 유모(7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40분께 연천읍내 한 여인숙에서 1만원권 지폐 2장과 5000원권 지폐 1장을 위조한 뒤 음식점에서 사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가 컬러복사기를 사 여인숙에 위조지폐를 만들었으며 음식점 주인이 바로 알아차릴 정도로 허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유씨가 고령인 데다 위조한 지폐가 3장에 불과해 불구속 입건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