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만취 상태 30대 도주 운전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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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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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만취 상태로 도주하던 30대 남성이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이모(37·자영업)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자신의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5일 오후 9시35분께 동구 용운동 대룡초등학교 앞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을 보고 불법 유턴한 뒤 그대로 도주했다.

이씨는 경찰 단속 차량을 피해 동구 가양동에서 삼성동을 거쳐 중구 문창동까지 약 30㎞를 내달렸다.

도주 차량을 쫓아 도심 추격전을 벌이던 경찰은 약 45분 뒤인 오후 10시20분께 한 시민의 도움으로 이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쫓기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최모(39)씨가 자신의 갤로퍼 승용차로 이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아 도주로를 차단했다.

이씨는 최씨의 차량 옆 부분을 들이받은 뒤 갓길에 세워져 있던 덤프트럭을 추돌하고서야 멈춰 섰다.

경찰에 붙잡힐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의 면허취소 상태였다.

이씨는 경찰에서 "친구와 술 한잔하고 가던 중 단속을 하기에 무서워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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