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경찰관 사칭 사기친 피고인 징역 3년 선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2-07 10: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경찰관 사칭 사기친 피고인 징역 3년 선고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경찰관을 사칭해 사기를 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7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문춘언 판사는 경찰관을 사칭해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47·여)씨, 정모(51)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2004년 1월부터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사기 사건이 해결돼 은행에 66억원이 예치됐는데 이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공탁금과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2배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4억4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부산시내 모 경찰서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한씨의 거짓말에 무게를 실어준 혐의를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