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문춘언 판사는 경찰관을 사칭해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47·여)씨, 정모(51)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2004년 1월부터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사기 사건이 해결돼 은행에 66억원이 예치됐는데 이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공탁금과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2배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4억4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부산시내 모 경찰서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한씨의 거짓말에 무게를 실어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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