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마 대학생' 막기 위해 다단계 유인행위 금지 공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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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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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정부는 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됐던 '거마 대학생' 사태를 막기 위해 취업ㆍ부업알선 등 거짓 명목으로 대학생 등을 다단계 판매로 끌어들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공포안에는 전화 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도입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노래방과 PC방, 비디오방 기능을 합해 놓은 `멀티방‘이 최근 청소년의 일탈장소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소년의 멀티방 출입을 금지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통과 시켰다.
 
 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 승부조작을 하거나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사업의 운영ㆍ참여자에 대한 처벌을 신설 또는 강화키로 했다.
 
 이외에도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한 후에 사망한 사람의 복무기간 계산시 사관학교 등 군 양성교육기간을 포함하고, 국립묘지에 소방공무원 묘역을 별도로 지정ㆍ운영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저수지 축조 등으로 인한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로 이주하지 않는 사람에게 세대당 2000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26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
 
 김용환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회의에서 전날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며, 향후 매달 김 총리가 직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시정ㆍ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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