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계획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전국 최초로 3월 중 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또 도시계획위 회의록도 심의 종결 후 6개월에서 30일로 대폭 단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는 기구다. 위원장인 행정2부시장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4명, 서울시의원 5명, 민간전문가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원합의제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3월부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명단은 일정한 정보(성명, 소속, 직업)를 도시계획국 홈페이지(http://urban.seoul.go.kr/)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회의록도 심의 후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로 한다. 회의록을 확인하고 싶을 경우 심의내용에 대한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치법규 입안절차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시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시장정비심의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위원회의 명단 및 회의록도 함께 공개 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원 명단을 공개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성숙한 사회가 됐다고 판단해 이번에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명단 공개에 따른 사전 로비 가능성,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 등 부작용은 서약서 징구, 지속적인 워크숍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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