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오는 17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시와 교육청 각 실ㆍ국ㆍ사업소로부터 올해 업무보고를 듣고, 조례안 심의와 명예시민증 수여 건을 승인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친환경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감면사항을 반영한 울산시세 감면조례 개정안, 국가유공자에게 사용료를 감면하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개정안, 원룸형 주택 부설주차장 기준을 신설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 등이다.
명예시민증은 시가 의회 비회기 중에 박청수 전 울산지검 검사장, 박상용 전 울산경찰청장, 송가호 전 현대중공업 전무, 오원철 울산공업센터 건설 입안자, 김의원 울산공업센터 실무책임자 등에게 수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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