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법’은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비방금지 조항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
당 ‘정봉주구명위원회’의 부위원장인 최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나흘간 하루 평균 30㎞씩 총 112㎞를 걸어 11일 오전 11시30분 정 전 의원이 수감중인 홍성교도소에 도착한다.
다만 9일에는 국회 대정부질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들를 예정이다.
마지막날에는 정 전 의원의 지지자들을 태우고 서울에서 출발한 ‘봉주버스’(면회버스)와 홍성교도소 앞에서 합류한다.
최 의원은 “MB(이명박 대통령)정부는 정 전 의원에 대한 정치탄압을 중단하고 한나라당은 정개특위에 계류중인 ‘정봉주법’ 처리에 적극 협조하라”고 말했다.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인 ‘나는꼼수다’에 참여한 정 전 의원은 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이 확정돼 지난해 12월2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최근 홍성교도소로 이감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