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박모(40·회사원)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급소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그 범행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시께 전주시 완산구 전 여자친구 A(당시 30)씨의 집 앞에서 귀가하던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자신과 결별한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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