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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1970억원 규모 국세물납비상장증권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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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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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1970억원 규모, 58건의 국세물납비상장증권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물납증권은 납세자가 상속세나 증여세 등을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한 정부소유증권을 뜻한다.

이번에 공매되는 종목은 제조업 28개, 건설업 14개, 도·소매업 4개, 임대업 5개, 운송업 1개, 신문발행업 1개, 기타 5개로 다양하다.

캠코에 따르면 이번에 공매되는 종목 중 56개 종목은 새로이 시작되는 것으로 최초매각예정가의 100%로 진행하며 2개 종목은 최초매각예정가의 80% 가격으로 입찰 진행된다. 그중 (주)슈페리어, (주)하나제약, (주)서해종합건설 등 23개 종목은 지분율 10%이상으로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며 ㈜화인파트너스 등 지분은 낮지만 눈여겨 볼 종목들이 다수 진행된다 .

국세물납비상장증권은 입찰시 2회에 걸쳐 최초매각예정가격으로 매각되지 않을 경우, 3회부터 최초매각예정가격의 10%씩 체감해 입찰을 진행하되 최초매각예정가의 60%를 한도로 하여 감액하고 있고, 최종 유찰된 종목들은 전차 매각조건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입찰희망자는 온비드(www.onbid.co.kr)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입찰금액의 10% 이상을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낙찰을 받았을 경우 낙찰일로부터 5일 안에 관련서류를 구비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0일 내에 대금을 완납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4월 1일부터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세(상속세, 증여세 등)를 비상장증권으로 물납한 본인은 물납(수납)가액 미만의 금액으로 해당 비상장증권 매수를 위한 입찰참가나 수의계약신청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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