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감사원은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 기장군이 2010년 8월 철탑공사 현장의 통행을 방해한 것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고 행정안전부와 해당기관에 주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장군은 정관신도시에서 철탑건설공사를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전임군수 시절 한전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허가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근거와 행정명령도 없이 3차례에 걸쳐 공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이미 주민과 합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으로 적법하게 허가해 준 행정의 일관성 측면 등을 고려해 당초 허가내용과 달리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할 경우라도 허가 취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기장군이 법적인 근거도 없이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편입된 군소유임야에 대한 사용료(13억2000여만원)를 법원에 공탁한 것도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해운대구는 요트 컨벤션 사업에 나선 벡스코가 계류장 조성공사 등을 위해 해운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했지만 이를 반려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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