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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쓴 타이어 재생 안된다…안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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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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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앞으로 제품이 만들어 진지 5년이 넘은 타이어는 재생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 경)은 자동차용 타이어 재생 연한을 신제품 제조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 안전기준을 내놓았다고 9일 밝혔다.

EU, 미국 등 선진국은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 보조브레이크 장착 등으로 재생타이어 파열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반면 국내에서는 디젤버스에 비해 차체가 무거운 CNG버스에서 타이어 파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개정된 안전기준은 EU가 규정하고 있는 재생타이어 7년 연한보다 오히려 강화한 것이다. 기표원은 아울러 육안으로만 점검하던 재생용 타이어 검사를 내부도 볼 수 있는 스틸코드 검사기를 설치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개정된 안전기준에 따라 생산된 재생타이어가 장착돼 있는 올해 여름에는 시내버스 타이어 파열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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