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북 칠곡경찰서는 자신이 입원한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방화)로 서모(4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서씨는 이날 오전 8시40분께 칠곡군 왜관읍의 한 병원 사무실에 들어가 병에 휘발유를 담아 불을 붙여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건물 일부가 탔고 환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서씨는 알코올중독으로 지난해 6월부터 이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다가 8일 퇴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직원이 불친절하게 대해 불만을 품고서 불을 질렀다는 진술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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