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SSM에 대한 강제 휴업,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조례에는 휴일과 평일 각각 1회 등 월 2회 강제 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최근 배종범 시의회 의장과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박 의원측은 이와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 FTA가 발효되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더 큰 재앙이 우려돼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도 지난해 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형 마트의 영업제한 등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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