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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명시청) |
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오는 2013년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3개월 이상된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면서 “단, 올해는 1500두 선착순으로 수수료 없이 무료로 등록 할 수 있도록 동물 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동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애완견과 함께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 가면 무료로 생체주입형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시술을 받게 된다.
이렇게 등록된 애완견은 주인을 잃게 되더라도 리더기로 조회된 정보를 통해 신속히 주인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시는 갈수록 증가하는 유기동물을 보호하고자 유기동물보호 사업도 실시키로 했다.
따라서 유기동물이 발생한 경우 시청이나 유기동물 보호소로 신고하면 신속히 출동·포획해 보호소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2013년부터는 등록 제도가 의무화되어 수수료를 부담하고 반려견을 등록해야 하므로 이번 무료 등록 시범사업에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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