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SK증권은 서울중앙지법이 동부생명과 KB생명이 SK증권을 대상으로 제기한 '수익증권 매매대금 반환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9일 "원고에게 매매대금 160억원 및 수익증권매매일 다음날부터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지난 10일 공시했다.
법원은 이어 삼성생명이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에 대해 제기한 ‘수익증권 매매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산은자산운용과 연대해 손해배상금138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SK증권에 대해 해당 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있다면서도 다만 삼성생명의 과실도 일부 인정해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의책임은 80%로 한정했다.
SK증권은 소송대리인과 협의를 거쳐 두 소송 모두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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