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지수 등 관련 자료를 보면 2011년 연간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97개 품목 중 생산자물가지수에 포함된 품목은 21개다. 이 가운데 맥주보리ㆍ마늘ㆍ고등어ㆍ돼지고기 등 17개 품목은 가격상승률이 떨어지거나 둔화했다.
할당관세란 특정물품 수입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목적으로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일종의 탄력관세다. 수입을 장려할 때는 기본관세율의 40%를 감해 관세를 부과하고, 억제할 때는 일정 할당량 초과 부분에 기본세율의 140%를 관세로 매긴다.
이에 따라 맥주보리의 경우 할당관세가 적용된 2011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매월 전년 동기 대비 가격상승률이 -6.0%로 할당관세가 부과되는 효과를 누렸다.
마늘은 2011년 1∼4월 사이 전년 동기 대비 가격상승률이 102.9∼129.9%까지 치솟았으나 할당관세가 적용되자 2011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상승률이 -16.4∼-48.3%로 낮아졌다.
고등어 역시 2011년 1∼2월에는 각각 48.8%, 43.5% 올랐으나 할당관세 덕분에 상승률이 크게 꺽이다 올해 1월에는 -25.2%로 낮아졌다.
순면사는 지난해 7월 -2.0%로 낮아진 뒤 올해 1월 -28.3%로 더 낮아졌다.
등유는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2011년 6월 30.3%까지 폭등하다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약화해 이란사태가 촉발된 직후인 2011년 12월과 올해 1월 각각 19.0%, 16.5%로 낮아졌다.
경유 역시 2011년 9월 18.2%의 상승률을 보이다 이후 상승률이 낮아져 13.1%(2011년 12월), 12.5%(2012년 1월)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특히 일반인이 주로 사용하는 휘발유는 할당관세 효과가 커 2011년 12월에는 6.5%, 2012년 1월엔 7.6%로 선방했다.
2010년 하반기부터 2011년 초반까지 극심한 피해를 안겼던 구제역때문에 올해 들어 천정부지로 치솟던 돼지고기 가격도 뒤늦게 할당관세 효과를 봤다. 구제역 피해가 극심했던 2011년초 76.4%까지 폭등했던 돼지고기 값은 이후 상승세가 둔화하다 2012년 1월 -26.8%로 돌아섰다.
이밖에 닭고기ㆍ대두박ㆍ탈지분유ㆍ알루미늄괴ㆍ설탕ㆍ커피믹스ㆍ치즈 등도 할당관세의 효과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연간 할당관세가 적용된 97개 품목 가운데 생산자물가지수에 포함된 품목이 21개에 불과했을 정도로 97개 품목 대부분이 체감물가와는 거리가 있는 원재료여서 할당관세 효과를 제한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밀가루ㆍ초콜릿ㆍ대두유ㆍ세제의 경우 이들은 전세계적인 공급량 부족 등 극심한 수급불안으로 할당관세가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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