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사업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체 대표 김모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박 전 시장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결재 시간으로 미뤄볼 때 돈을 줬다는 시간에 박 시장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다 김 회장이 계속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의심된다”면서 이 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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