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원 전 안산시장 항소심서 무죄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주원(54) 전 안산시장에게 항소심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사업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체 대표 김모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박 전 시장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결재 시간으로 미뤄볼 때 돈을 줬다는 시간에 박 시장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다 김 회장이 계속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의심된다”면서 이 같이 판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