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업자 측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시 대금 10%를 가산해 환급하는 한편 할인율의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소셜커머스 분야에 대해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들 5개 소셜커머스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티켓몬스터와 쿠팡 등 5개 소셜커머스 업체는 계약체결시 신원정보 및 거래조건정보 제공의무와 청약철회 관련 의무 및 구매안전서비스 가입·표시의무 이행준수를 선언해야 한다.
또한 할인율 및 기준가격 표시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광고페이지에 게시하는 글·사진의 진위확인, 저작권 침해 등이 금지된다.
이밖에도 가품 판정시 10% 가산 환급, 병행수입업자에 대한 사전 보증보험 가입의무 부과 등 위조상품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고객불만시 72시간내 처리, CS응답률 최소 80%~85% 이상 을 지향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시장 초기의 미숙함으로 소비자 불만족이 컸던 것을 업계 스스로 보완하고 소비자만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중소자영업자의 유통채널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가격할인을 통한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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