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삼성證·우리투자證 신상품에 배타적사용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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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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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0일 신상품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의 ‘에어백 베스트 관찰형 주가연계증권(ELS)’ 및 우리투자증권의 ‘조기 분할상환 ELS’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증권의 ‘에어백 베스트 관찰형 ELS’는 일반 스텝다운 ELS이나 조기(만기)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매 조기(만기)상환 결정일에 두 개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조기(만기)상환 행사가격 이상인 경우, 그 발생횟수 만큼 일정수익(에어백 쿠폰)을 더하여 지급하는 ELS로써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됐다.

우리투자증권의 ‘조기 분할상환 ELS’는 조기상환 결정일에 조기상환 조건은 충족하지 못했으나, 회사가 사전에 정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금의 일부(회사가 사전에 정한 일정 수익 포함)를 자동 상환하는 ELS로써 2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됐다.

상세한 상품설명은 금투협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으며, 타사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동 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은 오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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