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에 유통된 합성수지제 소재 주방용 기구·식기류 387개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검사를 한 결과 중국산 2개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마늘분쇄기(ABS수지)와 젓가락(멜라민수지).
이 가운데 젓가락에선 기준치 4ppm을 3배 이상 초과한 14.6ppm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수입된 1만벌(200㎏)의 젓가락 가운데 1.2㎏만 회수되고 나머지는 회수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이 초기 홍보와 대응을 미흡하게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식약청은 필요한 조치는 취했다는 입장이다.
식약청은 “해당 지자체에 부적합 내용을 즉시 통보해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하고 수입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부적합 내용과 회수사실을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검사방법이 4% 초산에서 60℃, 30분간의 가혹한 조건에서 이뤄졌다며 “일상생활에서 젓가락의 사용으로 포름알데히드에 직접 노출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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