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비상대책위는 13일 전체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형유통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고통받는 중·소 상공인 보호정책’을 발표했다.
비대위 산하 정책쇄신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유통업 부문에서 중소상인과 대형 업체의 경쟁 마찰이 심각하고, 이로 인해 중소업자들이 몰락하고 있다”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대형 유통업체들의 중소도시 시장진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당 차원에서 30만명 미만의 인구를 가진 중소도시에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을 금지하는 제도를 법제화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지역내 이해당사자 기구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주민 전체의 의사를 반영, 지역에서 대형유통업체의 진입을 원할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중소도시에 이미 진입한 대형마트나 SSM에 대해서는 최근 도입된 영업시간 제한조치(오전0~8시) 확대 및 추가 조치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 비대위원은 이번 방안이 한미 FTA 등과 충돌할 가능성 등 우려에 대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의 유통업체와 우리 기업의 제재를 균등하게 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외국업체가 국내의 30만명 미만인 도시까지 진출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대형 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출 금지기간을 5년으로 한데 대해 “앞으로 조정될 수 있지만 30만 미만, 5년간 규제한다는 기간은 그 기간 동안 중소 유통점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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