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급의 경우 지난해 9월 대규모 승진·전보 인사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사직·파견 등에 따른 일부 공석을 충원하는 최소 규모의 인사만 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일반 검사는 근속 기간에 따른 인사 수요 충족을 위해 예년의 정기인사 규모로 순환인사를 했다.
이와 함께 사법연수원 38기 법무관 전역자 25명과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1명, 사법연수원 41기 수료자 61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지원자에 대해서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 4월 중 검사로 신규 임용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