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금까지 풍수해 피해 발생시 정부의 예산 한계로 피해 복구의 수준을 충족 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저렴한 보험료 부담만으로도 복구비의 최대 90% 수준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민들이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활성화 할 방침이다.
풍수해 보험의 가입 대상은 일반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으로 합법 시설물에 한하며, 보험기간은 1년으로 대상 재해는 태풍, 호우, 강풍, 대설, 홍수, 풍랑, 해일 등이다.
지난해에는 풍수해보험 가입자 중 32명이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침수 피해로 3,500여 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 부평구 자치행정과 (032-509-6360)로 문의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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