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서 여성 상인만 골라 괴롭힌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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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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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여성만 골라 행패 부린 40대가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3일 만취 상태로 재래시장에서 여성 상인만 골라 괴롭힌 혐의(업무방해)로 김모(47)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월14일 오후 2시께 대전 유성구 장대동 시장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주인 박모(59·여)씨에게 "음식값을 내기 싫다"며 욕설을 퍼붓고 집기를 때려 부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9월까지 최근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시장에서 여자 상인과 행인만 골라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식당 업주를 괴롭히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폭력 조직 한일파의 추종 폭력배 이모(42)씨를 붙잡았다.

이씨는 지난 1월께 유성구의 한 식당에서 "밥 먹다 잃어버린 금목걸이 값 400만원을 달라"며 주인에게 윽박지르고 영업을 못하게 방해한 혐의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도 못 하고 있었다"며 "힘없는 서민을 상대로 한 범죄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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