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3일 만취 상태로 재래시장에서 여성 상인만 골라 괴롭힌 혐의(업무방해)로 김모(47)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월14일 오후 2시께 대전 유성구 장대동 시장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주인 박모(59·여)씨에게 "음식값을 내기 싫다"며 욕설을 퍼붓고 집기를 때려 부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9월까지 최근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시장에서 여자 상인과 행인만 골라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식당 업주를 괴롭히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폭력 조직 한일파의 추종 폭력배 이모(42)씨를 붙잡았다.
이씨는 지난 1월께 유성구의 한 식당에서 "밥 먹다 잃어버린 금목걸이 값 400만원을 달라"며 주인에게 윽박지르고 영업을 못하게 방해한 혐의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도 못 하고 있었다"며 "힘없는 서민을 상대로 한 범죄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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