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소장 한철기)는 경남지역 사업자와 소비자들의 민원상담을 위해 진주, 울산, 창원 등 권역별로 공정거래 이동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진주권 이동상담소는 2월, 5월, 8월, 11월 셋째주 수요일 진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또 울산권은 3월, 6월, 9월, 12월 셋째주 수요일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이동상담소가 운영되며 창원권 이동상담소는 4월, 7월 10월 셋째주 수요일에 창원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상담 대상은 해당 지역에 있는 제조, 용역, 건설업체 임직원 등 사업자와 소비자 등이다.
상담 분야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와 가맹본부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 강요 등 불공정 거래행위, 상조업 전자상거래 다단계 판매 분야의 소비자 피해 등이다.
부산 공정위 관계자는 "이동상담소를 통해 각종 소비자피해 문제를 상담하고 현장에서 관련 신고를 접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펼칠 계획"이라며 "사업자와 소비자들의 호응도가 높을 경우 상담지역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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