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이날 현재까지 접수된 이자율 담합 피해자 공동소송 신청 건수는 1000여건에 달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 기간 동안 이자율을 담합한 국내 16개 생보사들이 부당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며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공동소송 원고단을 모집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금소연 홈페이지에 공시된 인터넷 신청 건수 총 20건 중 절반인 10건을 차지했다. 나머지 생보사는 대한생명 5건, 알리안츠생명 2건, AIA생명·메트라이프생명·신한생명 각 1건 순이었다.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이른바 생보사 빅(Big)3는 회사의 덩치가 큰 만큼 많은 화살이 날아들었다. 교보생명의 경우 인터넷 신청 목록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오프라인 창구에 많은 원고가 모여든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연 관계자는 “이자율 담합과 관련된 공동소송 신청은 대부분 대형 3사가 판매한 상품에 집중돼 있다”며 “시장점유율(M/S)이 높은 이들 회사에 대한 불만이 중소형사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금소연은 이르면 20일 공동소송 신청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기존 담합 과징금과 과징금 추가 감면 행정소송 비용에 공동소송 보상금까지 떠안아야 할 형편이다. 과징금을 줄이려다 2중 3중의 부담을 안을수도 있다는 얘기다.
두 회사는 앞서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를 통해 과징금을 일부 감면받았지만, 금액을 더 깎아달라며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교보생명은 가장 먼저 리니언시에 뛰어 든 대가로 과징금을 전액 면제 받아 부담이 덜한 편이다.
한 중소형 생보사 관계자는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은 리니언시를 통해 막대한 과징금을 감면받고도 우는소리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계약 건수가 많은 두 회사에 공동소송이 몰린 것은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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