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관은 오는 14일 영남대의료원 서관 3층 회의실에서 '다문화가족 치료비 지원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다음 달부터 2013년 2월까지 의료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사업은 대구지역 다문화가족을 상대로 질병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우울증, 스트레스, 알코올중독, 학교 부적응, 언어ㆍ발달 지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영남대의료원에서는 다문화가족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60%를 대상으로 수술비, 입원비, 재활ㆍ심리 치료비 등으로 1인당 최대 200만원을 대준다.
시는 사업 홍보, 의료 서비스를 받을 대상자 발굴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지원을 받으려는 다문화가족은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사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재산 및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해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 김경선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은 "다문화가족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적극 해소하고, 이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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