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창원지법 제4형사단독 나윤민 판사는 13일 김학송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창원시 진해구의 시민단체 고문 최모(53)씨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무국장 박모(47)씨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나 판사는 "두 사람이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고 그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김 의원이 이들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09년 8월부터 10월까지 16회에 걸쳐 단체 카페와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김학송 의원이 진해 남양지구 첨단산업단지를 특혜분양 받았고, 모 기업체 직장주택조합에 부동산을 팔면서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의 비방성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수사결과, 김 의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장용지를 분양받았고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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