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기업공개(IPO) 수요예측 과정에서 기관투자자들이 물량을 확보키 위해 적정가치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공모 수량만 제시하는 방식으로 공모가를 부풀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기업 신규상장 후 6개월 만에 공모가 대비 주가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비율이 50%에 육박하는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랐다.
3일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뻥튀기 공모가 산정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공개 수요예측 모범규준’을 제정, 오는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준에 따르면 주관 증권사와 기업공개 대상기업이 공모 희망가를 제시할 때 최고가와 최저가가 주관사 실사를 통해 추정한 적정가의 15%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또한 1주관사가 공모주식을 배정할 때는 가격을 높게 제시한 기관에 우대 배정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공모 희망가를 제시하지 않으면 통상 최고가로 인정해주던 관행도 용인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수요예측을 진행하는 동안 기관의 공모신청 경쟁률 공개를 금지하고 수요예측이 끝난 뒤 실수요 파악을 명목으로 별도로 수요 파악을 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했다.
공모 수요예측을 할 때 불성실 수요예측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2년까지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된다. 또 배정받은 물량을 일정기간 매도할 수 없는 의무보유 확약 기간을 어기고 물량을 팔았을 경우도 2년 동안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오는 5월 1일부터는 수요예측 참여 기관이 원하면 2개 이상의 희망가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그간 단기 수익을 노린 기관투자자들이 공모가를 뻥튀기해 상장 이후 시간이 갈수록 주가가 하락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면서“이 같은 사례를 줄이기 위해 모범규준을 제정했으며 향후 자율규제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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