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서 상습 돈 내지않은 40대男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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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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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점서 상습 돈 내지않은 40대男 영장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주점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40대에게 영장이 발부된다.

13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주점에서 양주를 시켜 마신 후 돈을 내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이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2일 오전 2시께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주점에 들어가 양주와 안주 등(20만원 상당)을 시켜 먹은 후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해라"며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도우미 여성까지 부른 이씨는 주인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불과 2시간 만에 또 다른 주점에 들어가 비슷한 방법으로 27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이미 지난해 무전취식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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