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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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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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감기약 편의점 판매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후 법안소위를 갖고 약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복지부가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오는 16일 예정된 본회의에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법안소위에는 8명의 소속 의원을 비롯해 손건익 복지부 차관을 비롯해 복지부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손 차관은 국민 편의를 위한 심야 시간대 가정상비약 구입이 가능해져야 하며, 안전성을 갖춘 의약품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년 넘게 계류됐던 법안이 최근 처리에 탄력을 받는 것은 감기약의 약국 외 판매를 원하고 국민 여론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2%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가정상비약을 판매하는데 찬성했다.

복지위 전체회의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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