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 스다오(石島)선적의 쌍타망어선인 노영어 2983호(100t)와 2984호(〃) 등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어선은 지난 12일 오후 2시께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124㎞(한국 EEZ 내측 5㎞)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해 5t의 멸치 등을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 어선을 서귀포항으로 압송해 선장 천모(41), 금모(39)씨와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조업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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