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48곳 예탁금 운용수익 5600억원 안돌려 줘...감사원 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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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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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들이 투자자나 펀드 예탁금에서 나온 이자 등 운용수익 5600여억원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감사원은 지난해 4∼5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증권회사 48곳은 지난 2009∼2010년 증권금융㈜에서 투자자 예탁금 운용수익으로 8317억원을 받아 투자자에게는 이중 34%에 불과한 2848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469억원은 회사 이익으로 귀속했다.

투자자 예탁금은 주식 등을 매입하려고 증권계좌에 예치한 자금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운용수익 기여율이 같아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지만 금융투자협회는 내부 규정으로 증권사가 자체 기준에 맞춰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증권사별로 이용료 지급률이 달라 A증권사는 운용수익 1092억원 중 764억원을 투자자에게 준 반면, B증권사는 1078억원 중 249억원만 지급했다. C증권사는 운용수익 513억원의 11%(59억원)만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로 줬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금감원에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펀드판매회사 74곳이 펀드 예탁금 운용수익 223억원을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회사 이익으로 챙긴 사실도 적발했다.

금융당국의 부실한 감독 사례는 곳곳에서 드러났다.

금융위가 지난 2010년 증권사의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 납부 수수료를 20% 인하하도록 했는데도 정작 국내 증권사 42곳의 2010년 평균 위탁수수료율 하락률은 전년 대비 0.9%에 불과했고 4곳은 오히려 상승했지만 금융위는 이를 방치했다.

기업의 신속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소액공모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도 이 역시 속수무책이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과도한 협회 분담금 납부와 방만한 운영, 자문형 랩어카운트 상품과 자문형 특정금전신탁상품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부실 감독도 도마위에 올랐다.

감사원은 또 2000∼2010년 사망 신고된 270만명의 금융자산을 확인한 결과 그중 6%인 16만4000여명 명의의 예금 4900여억원이 인출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등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운영도 부실했다.

아울러 최근 2년간 보험회사 32곳에서 총 3759건(보험금 729억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금감원은 이를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주경제 강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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