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낙동강 사업의 경우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사정판결이 나와 이에 대한 정부의 항소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재판부는 지난해 2월 16일 4대강반대소송단이 제기한 ‘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기각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위반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생태계 영향 등 내용적 위법성 판단 부분에서도 원고들이 제기한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이번 판결로 4대강반대소송단이 제기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각 수계별 2심 취소소송은 모두 기각 판결되며 정부 승소로 마무리됐다.
다만 국토부는 낙동강 사업의 경우 2심 판결에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사정판결 결과에 대해 지난 10일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국토부측은 법원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고 한 것에 대해 낙동강 사업은 재해예방사업으로서 시행령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관련 법절차를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절차고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국회 예산안 심의의결과정에서 치유되는 것으로 이를 법원이 문제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재 4대강 사업의 전체 공정률은 90%, 본류 공정률은 96%를 기록 중으로, 정부는 연말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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