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지난해 4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숙인복지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하위법령은 노숙인 등이 응급상황에 처한 경우 경찰관 또는 노숙인 시설 종사자가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응급 조치가 우선적으로 취해지는 상황은 결핵, 감염병 등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감염 우려가 높거나, 동사(凍死)나 폭염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노숙인은 임대 주택이나 임시 주거비 지원 등 주거 지원을 받은 후에도 거주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심리적·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하위법령은 노숙인을 위한 다양한 고용지원사업을 명시하는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이 자가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 필요한 신고 절차 등을 담고 있다.
노숙인 복지시설인 종합지원센터(구 상담보호센터)의 일시보호 기능이 분리, 별도의 노숙인 일시보호시설과 여성 노숙인 전용 보호시설이 설치된다.
자활시설의 경우 자립이나 생활 자활시설로 구분해 즉시 근로가 가능한 노숙인은 자립자활시설로, 그렇지 않은 경우 생활자활시설에 입소해 근로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가정이나 사회 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는 상담, 치료 또는 요양서비스가 제공된다.
오는 6월부터는 노숙인 등이 자활·재활·요양시설로 입소하려면 종합지원센터의 상담과 사정을 거쳐야 한다.
이밖에 노숙인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주관으로 매년 1회 실시된다.
이번 법령은 오는 6월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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