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선거구획정안을 둘러싸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딪혀 예정된 본회의 일정이 파행을 겪으면서 향후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 졌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선거를 앞두고 각종 정책 법안을 쏟아내며 민심잡기에 열을 올리는 이면에 이처럼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미뤄두면서 “‘서민정책’을 강조하는 목소리들도 결국 선거용”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본회의 일정은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예정됐던 지난 16, 17일 본회의도 모두 무산된 상황에서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합의가 계속해서 이뤄지지 못할 경우 2월 임시국회가 이대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국회에서는 감기약과 소화제 등 가정 상비약의 일반 슈퍼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피해자들을 구제할 저축은행 특별법 등의 처리가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법제사법위에 계류된 상태다.
또 이번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국방개혁안은 소위인 국방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해 사실상 18대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특히 약사법 개정안과 저축은행 특별법의 경우 통과 여부가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법안이어서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꼼수만 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들의 반대에 따른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눈치보기’로 인해 차일피일 미뤄지다 가까스로 상임위를 통과했고, 저축은행 특별법은 형평성을 이유로 여론의 비판이 커지고 있지만 부산 표심의 눈치를 보는 해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입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상인들의 카드수수료 인하 관련 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 200여개 역시 현재 법사위에서 갈 곳을 잃은 상황이다.
더욱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박희태 국회의장의 사퇴서도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처리되지 못한다.
2월 임시국회가 본회의도 열리지 못하고 넘어갈 경우, 다음 본회의는 본격적인 총선 정국으로 돌입하는 3월을 지나 4월 총선 이후에나 가능하지만 선거가 끝난 마당에 여야가 본회의에 합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날까지 18대 국회에서 제출된 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된 법안은 총 6858건으로 회기내 처리가 실패할 경우 이들 법안은 백지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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