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영농 희망지역, 재배작목, 규모 등 영농계획에 따라 5년 동안 최대 5ha의 농지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농지를 5~10년간 장기 임대하거나, 농지매입 자금을 장기저리(30년, 2%)로 융자하는 방식이다.
지원 신청자격은 만 20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농·후계농 등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젊은 세대의 농업·농촌 정착 초기에 필요한 농지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농지 소유면적이 3ha를 초과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신청은 영농을 희망하는 지역의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가능하며, 영농계획과 영농기술, 정착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 본부, 93개 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1577-7770, 홈페이지 www.f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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