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이어 "CJ가 경찰에 해당 직원을 고소하겠다고 했으니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며 "삼성물산 직원이기 때문에 그룹 차원에서는 달리 할 말이 없다"고 했다.
CJ는 이날 삼성물산 직원인 김모(42) 차장이 이재현 회장을 미행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CJ 관계자는 "지난 21일 오후 이 회장 집 앞에서 이 회장을 며칠간 미행해 오던 사람의 자동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붙잡아 신분을 확인한 결과 그가 삼성물산 직원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회장의 운전기사가 이미 수일 전부터 미행 낌새를 알아차렸다"며 "차량을 오피러스에서 그랜저 등으로 바꿔가면서 이 회장을 집을 맴돈 김씨의 움직임을 며칠 간 지켜본 끝에 CCTV 분석을 통해 미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CJ는 김씨의 이러한 행위가 개인적인 행동이 아닐 것으로 보고 삼성그룹에 공식적인 사과, 책임자 및 관련자 문책,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는 입장을 이날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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