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의 경우 예대율과 비조합원 대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보험사의 가계대출 건전성 규제도 은행 수준으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을 26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예대율(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 기준을 80%로 설정했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예대율을 80% 이내로 운용토록 하고 80% 초과 조합은 2년 내에 80% 이하로 조정토록 할 계획”이라며 “대출 증가속도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도 축소된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의 비조합원에 대한 신규대출 한도를 연간 신규대출 총액의 3분의 1로 제한했다.
조합원의 가족이나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도 비조합원 대출에 포함된다.
농협의 비조합원 대출 한도는 올해부터 신규대출의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강화되며, 비조합원 대출한도가 없는 수협은 법 개정을 거쳐 2015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거치식 대출과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은 고위험 대출로 분류돼 충당금 적립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상호금융기관은 2013년 6월까지 정상 여신과 요주의 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을 각각 0.65%와 4.0%로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보험사 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6월 결산부터 가계대출 충당금 적립기준이 정상 여신의 경우 0.75%에서 1.0%로 높아진다.
또 요주의 여신은 5%에서 10%로, 회수의문 여신은 50%에서 55%로 상향 조정된다.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해당하는 보험사 위험기준자기자본(RBC) 신용위험액 산출 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위험 계수도 상향 조정된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1.4%에서 2.8%로,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은 1.4%에서 4.0%로 각각 높아진다.
또 보험설계사가 전단지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을 권유하고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출모집인 운용도 제한키로 했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은 보험사는 집중검사를 받게 된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공급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서민금융 지원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새희망홀씨 대출의 연간 지원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확대되고 미소금융과 햇살론, 바꿔드림론을 통한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정 국장은 “조기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1분기 중 추진하고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3분기까지 시행할 방침”이라며 “제2금융권 등 부문별 가계대출 동향, 대책의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할 경우 추가 대응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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