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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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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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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가맹점 카드수수료 규제안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우대수수료 수준의 결정 주체가 ‘금융위원회(당국)’에서 ‘업계(민간 사업자)’로 수정돼 개정안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석동 위원장은 27일 법사위에 참석해 금융위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개정안 가운데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에 대해 수수료를 우대해야 한다’는 내용은 ‘우대할 수 있다’라는 완곡한 어조로 바뀌었다. 특히 문제가 됐던 18조 3항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문구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한다’고 변경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법사위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회가 개정안 수정에 나선 것은 금융권의 거센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최대 수혜자인 영세 가맹점들이 개정안 수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카드업계는 기존 개정안을 두고 “민간 시장 질서에 위배되는 악법이다”, “본회의 상정 중단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도 최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선거를 앞두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없이 국회가 표만 의식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위헌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다만 본회의까지 오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4·11 총선 선거구 확정안을 담은 정치관계법 처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때문이다. 국회 법사위는 선거구 문제를 우선 처리하는 데 공감하고 있어 여야 대립이 격화될 경우 여전법 개정안 처리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카드업계가 주도하고 있는 수수료 체계 개편도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전망이다. 카드업계는 현재 진행 중인 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한 용역 작업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가맹점과 업계가 한 자리에 모여 시장 상황에 맞는 수수료 체계를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카드사 사장들은 회동을 갖고 카드업계 차원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기에 개편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신금융협회가 주도하는 수수료율 체계 개편 작업은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이 맡겨져 논의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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