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공정위 조사 방해하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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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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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5월 말부터 물리력을 행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활동을 방해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 처분시효는 최장 12년까지 늘어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 3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금지 행위의 처분시효를 행위종료시부터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공정위가 뒤늦게 조사를 개시한 경우 개시일로부터 5년 내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처분시효는 최장 12년까지 늘어나 조사기간이 긴 국제카르텔 사건이나 뒤늦게 조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폭언·폭행, 현장진입 지연·저지 등 조사방해 행위는 3년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종전에는 과태료 부과규정만 있어 자료를 은닉하거나 삭제하는 등 조사방해를 한 사례가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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