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보건소에 따르면,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 부부가 지원 대상이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여성 연령 만44세 이하의 난임 부부로써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이 있어야 한다.
지원 내용은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또는 인공수정 시술비 일부 지원이다.
임신여부에 관계없이 난임 가정당 4회(체외수정) 또는 3회(인공수정)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체외수정 시술은 1회 지원한도액 180만원(기초생활수급대상자 300만원)으로 최대 4회까지 지원된다. 단, 4회차는 구분 없이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인공수정시술은 1회 지원한도액 50만원으로 최대 3회까지 지원이 된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은 김포시보건소로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보건소 보건사업과(980-5481)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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