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사이트서 히로뽕 구입·투약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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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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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사이트서 히로뽕 구입·투약 2명 입건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성인사이트에서 히로뽕을 구입하고 투약한 2명이 붙잡혔다.

29일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유명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히로뽕을 나눠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권모(48)씨와 김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권씨는 지난해 5월 15일께 대전시 중구 한 모텔에서 주사기를 이용하거나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히로뽕 0.03g씩 2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2010년 12월 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30만원을 주고 산 히로뽕 0.1g을 보관하다가 자신이 투약하고 남은 양을 사업상 알고 지내던 김씨에게 줘 투약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명 성인사이트에 오른 광고 게시물을 보고 히로뽕을 샀다는 진술을 토대로 판매자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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