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유명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히로뽕을 나눠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권모(48)씨와 김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권씨는 지난해 5월 15일께 대전시 중구 한 모텔에서 주사기를 이용하거나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히로뽕 0.03g씩 2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2010년 12월 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30만원을 주고 산 히로뽕 0.1g을 보관하다가 자신이 투약하고 남은 양을 사업상 알고 지내던 김씨에게 줘 투약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명 성인사이트에 오른 광고 게시물을 보고 히로뽕을 샀다는 진술을 토대로 판매자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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