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 업소는 가격 수준이 지역 평균보다 낮거나 동결·인하 등 개인서비스요금 가격 안정화에 기여한 업소이다. 시는 착한가격 업소를 지정한 이후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외식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소 등 모든 개인서비스 업종이다.
가격 60점, 서비스 20점, 공공성 20점 등 종합 평가해 60점 이상인 업소를 지정한다.
단 영업개시 6개월 미만 또는 전국단위 프랜차이즈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되면 지정서 및 표찰을 교부받는다.
쓰레기봉투 지급, 대출금리 감면, 보증수수료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과 실제 매출이 증가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월 10일까지 ‘착한가격 업소 지정신청’을 접수해 현지실사와 심의·조정을 거쳐 5월 31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경제진흥과(전화 031-980-22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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