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판사는 “방씨의 행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혼란스럽게 할 위험이 있다”고 6일 판결했다.
방씨는 2010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 등 379건의 게시물을 카페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학 졸업 후 육군3사관학교에 입교해 소위로 임관한 뒤 7년간 포병장교로 복무하다가 대위로 전역했으며, 군 복무 중에는 병사들을 상대로 한때 정훈교육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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