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가 휴대폰 위치 정보와 인적사항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정보를 빼돌렸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이 협력업체에 광범위하게 정보 접근 경로를 개방하고 경찰에서 범행 사실을 통보하기 전 정보 유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점과 함께 정보 접근이 가능한 자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통사 협력업체 직원 5명과 불법 조회한 정보를 심부름센터에 제공한 조회업자 및 브로커 5명, 심부름센터 관계자 31명 등 피의자 83명을 검거하고 조회업자 등 3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서모씨(36) 등 5명은 KT와 SK텔레콤의 모바일 서비스 친구찾기 등을 운영하는 협력업체 직원으로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이나 동의절차 등 별도 인증절차 없이도 스마트폰 등 인터넷을 사용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통사로부터 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것을 악용한 것이다.
SK텔레콤의 가입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주소창에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위도 경도를 표기하는 방식이었으며 KT의 가입자 정보 제공 프로그램은 지도상의 위치까지 표시하고 있다.
조회업자는 위치 정보를 건당 20만~30만원, 가입자 인적사항은 건당 10만~15만원을 받고 제공했으며, 브로커 3명은 조회업자로부터 구매한 정보를 심부름센터와 정보 의뢰자들에게 건당 30만~5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경찰은 이 같은 첩보에 따라 지난해 11월 협력업체 개발자들을 검거, 이동통신사에 범행 사실을 알렸다.
불법 조회 프로그램에 접속된 휴대폰 위치 정보 및 가입자 정보는 19만8000건에 이르지만 정상적인 서비스도 포함돼 있어 모두 범행에 사용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이통사들은 협력업체의 불법행위로 가입자들의 정보가 유출되자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경찰의 통보를 받고 해당 업체의 권한을 회수했다"면서 "자체 프로그램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도 "서비스 계약에 의해 협력업체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치 정보 서비스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통사에 확인을 요청하고 사실을 파악 중"이라면서 "법적인 문제점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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