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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구급차 진로 방해 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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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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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차·구급차 진로 방해 땐 과태료 부과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소방차·구급차 진로 막는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9일부터 전북도에서 소방차나 119구급차 등 긴급 차량이 지나갈 때 도로를 비켜주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전북도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차를 비롯한 긴급 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이 지난해 12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3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만큼 9일부터 실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소방차량 긴급 출동 때 앞에 끼어들어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피양(안전)공간이 있는데도 양보하지 않는 등 소방차량 양보의무를 위반한 차량이다.

소방안전본부는 이를 위해 주력 소방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시ㆍ군청 통보해 해당 차주에게 최대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교통체증, 교통사고, 도로공사, 집회ㆍ시위 등으로 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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