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필리핀 정부와의 신속한 협상을 통해 오늘부터 종전대로 단수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의 입국이 허용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여권 사용을 위해 해외여행을 할 때에는 가급적 복수여권을 소지해달라”고 당부했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입국사증 없이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만을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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