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강원 태백경찰서에 따르면 김모(48)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50분께 2년 전 자신이 경비원으로 일하던 강원도 태백시의 한 화약 공장 사무실에서 관리팀장이자 매제인 김모(42)씨의 가슴을 준비해간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8년 10월부터 매제 김씨의 소개로 공장 경비원으로 일하다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직무가 태만하다는 이유로 6개월 만에 해고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나를 갑자기 해고해 매제한테 예전부터 악감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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